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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의 경우 상법 제235조의 권리, 의무 승계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그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사용자인 사업주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기에 근로자 신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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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단체협약 등과 같은 집단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의 경우 상법 제235조의 권리, 의무 승계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그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사용자인 사업주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기에 근로자 신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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