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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행정관청의 적발, 근로자의 소송제기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잠시 사용했는데 노동청에 적발되지 않고 근로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행정관청의 적발, 근로자의 소송제기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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