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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잠시 사용했는데 노동청에 적발되지 않고 근로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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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 받아 잠시 사용했는데 노동청에 적발되지 않고 근로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행정관청의 적발, 근로자의 소송제기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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