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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 동안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파견법 제16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정리해고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 동안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파견법 제16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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