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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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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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