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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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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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