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국인이라고 하여 모든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법 적용대상인 국가가 정해져 있는데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파키스탄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이라고 하여 모든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법 적용대상인 국가가 정해져 있는데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허가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때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0) | 2023.01.12 |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1.12 |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은 언제 가능하나요 (0) | 2023.01.12 |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자가 금품 청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나요 (0) | 2023.01.12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선박등의 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