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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정식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 사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해서 회사에 알리고 싶으나 문서로 알리면 신분 등이 알려질까봐 꺼려지는데, 문서 외의 방법으로 알려도 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접수는 피해자의 접근도와 이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정식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전화, 사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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