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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근로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해지"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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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해지' 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요
- 답변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근로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해지"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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