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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청소년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퇴사 후 14일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달 정도만 늦은 경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청소년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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