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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동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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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하나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 이상(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동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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