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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없이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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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미성년자인데 일을 그만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편의점 사장님에게 직접 말해줘야 하나요
-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없이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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