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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줄어 당분간 연장근로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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