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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기존에 사장님이 설명했던 것과 너무 달라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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