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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86

청산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청산법인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죽으면서 상속인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나요. - 질문 죽으면서 상속인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며, 피상속인이 임의로 상속인을 임의로 변경, 추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100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부재선고란 무엇인가요. - 질문 부재선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내리면 혼인 및 상속에 있어 실종선고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혼인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져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혼인관계는 다시 부활하나요. - 질문 혼인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져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혼인관계는 다시 부활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정되는 경우에서와 달리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대증거를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참조).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 온 사정만으로 해소된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종선고는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실종선고는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사망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사망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의 개시를 인정하는 상속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민법은 사망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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