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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구제20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이 나왔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못받은 임금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이 나왔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못받은 임금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명령이 나오기 전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명령이 나오기 전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 답변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정년기간이 도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익이 소멸되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간만료 시점까지 해고된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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