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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2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규위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 할 수 없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규위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 할 수 없는 대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해당 대상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 있어서의 임금지급의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면 해당 위반을 제소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면 해당 위반을 제소할 수 있나요. - 답변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내지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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