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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내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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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면 해당 위반을 제소할 수 있나요.
- 답변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내지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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