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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2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해당 규모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들어 설치 하였는데, 근로자의 어린이집 비용 또한 사업주가 전체 부담해야 .. - 질문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해당 규모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들어 설치 하였는데, 근로자의 어린이집 비용 또한 사업주가 전체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 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항이 있나요. - 질문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항이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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