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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해당 규모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들어 설치 하였는데, 근로자의 어린이집 비용 또한 사업주가 전체 부담해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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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시근로자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해당 규모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들어 설치 하였는데, 근로자의 어린이집 비용 또한 사업주가 전체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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