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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8

선원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른 선원을 도와주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직무상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선원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른 선원을 도와주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직무상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숙소는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에 해당하며 항해를 마친 후 휴식 기간은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중에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11다14282, 2011.05.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아직 국적을 취득하기 전인 시운전 선박의 승무원의 경우에도 선원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아직 국적을 취득하기 전인 시운전 선박의 승무원의 경우에도 선원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시운전 선박(시험선)은 국적 취득 전으로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 선박에 승선한 재해자는 선원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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