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용 계약3

시용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시용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조금 더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20655, 2006.09.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시용기간 연장 통보가 없는 경우에 연장된 시용기간은 무효인가요 - 질문 시용기간 연장 통보가 없는 경우에 연장된 시용기간은 무효인가요 - 답변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20655, 2006.09.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사 후에서야 3개월 간 시용 기간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는 3개월 후 저에게 본채용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 -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사 후에서야 3개월 간 시용 기간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는 3개월 후 저에게 본채용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도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1.11.26, 90다4914)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식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