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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이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1.11.26, 90다4914)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식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사 후에서야 3개월 간 시용 기간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았고 회사는 3개월 후 저에게 본채용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는데도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1.11.26, 90다4914)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에 시용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식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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