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2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나요 - 질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는 일정규모의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안(건안) 68307-23, 2001.01.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 회사에게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건가요 - 질문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 회사에게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건가요 - 답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습니다. (대법 2015도5545 2015.10.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