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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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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아웃소싱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는 일정규모의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안(건안) 68307-23, 2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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