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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3

회사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러한 이사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사로 부임한건가요? - 질문 회사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러한 이사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이사로 부임한건가요? - 답변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기 68207-3003, 2000.09.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회사의 근로자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러한 이사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회사의 근로자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 이러한 이사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퇴직금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사 근무기간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기 68207-3003, 2000.09.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제가 이사였을 때 일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장부 제출명령과 출석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등기부에서도 이름이 빠진 제가 따라야 하나요 - 질문 제가 이사였을 때 일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장부 제출명령과 출석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등기부에서도 이름이 빠진 제가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 83도2272, 1983.10.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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