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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의무3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게시할 때 주지하여야 할 내용이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게시할 때 주지하여야 할 내용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게시 할 때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할 내용은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등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 질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액 등을 그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9.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른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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