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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른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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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른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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