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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지불방법상의 원칙, 상계금지·압류금지·양도금지·우선변제권 등 임금의 보호에 관한 원칙,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들이 퇴직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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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지불방법상의 원칙, 상계금지·압류금지·양도금지·우선변제권 등 임금의 보호에 관한 원칙,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들이 퇴직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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