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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약정2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했는데 당해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연봉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했는데 당해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연봉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금분할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10다95147, 2012.10.11). 그러므로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9. 23.
사용자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달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법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는데 매달 받아왔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달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법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는데 매달 받아왔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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