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차등1 정규직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계약직의 경우는 퇴직금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정규직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계약직의 경우는 퇴직금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에서 일부근로자를 제외한 적용대상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고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지급액이 퇴직연급가입 제외 근로자와 차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