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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급16

사용자가 적립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금의 적립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적립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금의 적립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9. 18.
근로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자격이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자격이 되나요. - 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자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 질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연금청구권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다만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주식회사에 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연금청구권을 친구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주식회사에 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연금청구권을 친구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따라서 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임원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9. 17.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이 적립금이 적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이 적립금이 적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퇴직연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적립금 현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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