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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퇴직연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적립금 현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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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이 적립금이 적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퇴직연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적립금 현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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