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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유∙사산의 경우에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가 제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가 제한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유∙사산의 경우에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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