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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경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12. 3. 선고 86다204, 86다카 10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경력은폐를 자인하고 용서를 비는 각서를 받은 후 계속 고용하였던 경우, 근로자의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경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12. 3. 선고 86다204, 86다카 1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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