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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격일제와 같은 경우 결근일수 계산방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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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격일제와 같은 경우 결근일수 계산방법


- 답변
이러한 경우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진 않은데, 3일 연속근무후 3일을 계속 쉬는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에서 3일간의 비번일은 3일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인정되는 휴식일이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함이 없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결근한 자의 결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3일간의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비번일수를 참작, 공제할 것이 아니다는 것이 대체적 입장이나(대법원 1989.05.0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반면 1일 근무 1일 휴무제에 의한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대하여 원래의 근무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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