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겸직금지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이거나 경쟁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 노무제공이나 기업질서에 위해를 줄 정도라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