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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월 단위로 4~5일을 일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9675, 1990. 7.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주휴일을 2번 부여하고, 그 다음주에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월 단위로 4~5일을 일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9675, 199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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