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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이 '유급'으로 주어지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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