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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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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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