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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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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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