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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업무외 부상 등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업무외 부상 등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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