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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 월급의 구체적 명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휴일·야근 수당 같은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적인 월급여로 받은 것이 150만원상당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그 정도에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월급이 대략 150만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15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 월급의 구체적 명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휴일·야근 수당 같은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정적인 월급여로 받은 것이 150만원상당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그 정도에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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