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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는 해고의 예고없이도 해당 직원을 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전제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는 해고의 예고없이도 해당 직원을 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전제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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