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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만 동항 단서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 답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만 동항 단서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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