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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을 하는데 있어 그렇게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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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퇴직처리가 실질적인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을 하는데 있어 그렇게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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