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산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해놓고서는 바로 해산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해산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