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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평소에 사직원을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이 사직원을 제출해버렸습니다. 아직 회사의 승인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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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평소에 사직원을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이 사직원을 제출해버렸습니다. 아직 회사의 승인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니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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