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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업무상 부상을 휴업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휴업기간동안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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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업무상 부상을 휴업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휴업기간동안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된 것만으로 당연히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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