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전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졌습니다. 이 경우 그 직원이 바로 회사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0) | 2023.01.15 |
---|---|
정리해고를 당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회사 사업장이 없어져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승소할 수 있는가요? (0) | 2023.01.15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0) | 2023.01.15 |
해고를 당한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 정년이 지났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0) | 2023.01.15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결정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0) | 2023.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