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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변호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답변
변호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있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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